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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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22601-2484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애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58, 1984.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인 개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는 현물 출자하여 설립하고, 현물 출자일 현재 재고자산 및 유동자산과 부채를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게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2258, 1984.10.25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에 공하여 건물, 토지, 기계장치등 고정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애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당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에 그 신설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