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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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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2484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애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58, 1984.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인 개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는 현물 출자하여 설립하고, 현물 출자일 현재 재고자산 및 유동자산과 부채를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게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1265-2258, 1984.10.25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에 공하여 건물, 토지, 기계장치등 고정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애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당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에 그 신설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