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생산 임산물인 원목을 규격대로 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생산 임산물인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부가22601-2485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02, 1980.08.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탄광에서 사용하는 갱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임산물을 벌채하여 탄광에서 요구하는 규격대로 절단하여 탄광업체에 납품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병설)
-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규격품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되나 벌채 허가자로부터 규격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자는 과세된다.
※ 부가1265.1-1602, 1980.08.1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