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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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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2487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당해 재화의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당해 재화의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리실무를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재화의 공급계약성 대금결제방법은 생산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재화를 생산.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1회 또는 2회이상)을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은 재화를 인도시 결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화의 인도방법은 생산업자가 생산 완료후 납품조건에 의거 주문자의 검사합격품에 한하여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가. 중도금을 1회만 지급할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그렇지 않으면 중도금을 2회이상 지급할때만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