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축산업 협동조합에 재화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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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축산업 협동조합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시 과세 여부부가22601-2488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귀 질의 경우 암모니아 비닐)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와 관련한 사항으로 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무상공급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와(동 재화에 대한) 무한공급하는 동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계상여부를 질의함.
가. 사업의 업태 : 제조, 도매, 서비스, 건설
종목 : 정밀화학제품, 암모니아, 기타
나. 무상기증하기로 한 재화의 종류 : 암모니아, 별짚사료용 비닐
다. 증여받는 단체명: 축산업 협동조합
○ 본내용은 가축사료의 국내개발 및 수입대체효과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수산부에서 일부 시범농가에 유상공급하고(가끔 무상 공급도 있음) 암모니아 별짚 사료에 필요한 비닐을 축산업협동조합에 무상기증하며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시범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 홍보하고 있음.
○ 농수산부에서 시범농가에 무엇을 왜 공급하는 것이며 그것이 이건 질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