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정유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유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부가22601-2489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용역을 제공한 매입자인 대리점이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유류도 매업자의 본사(정유회사 대리점)가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첨1”의 정유회사와의 “제품취급용역” 계약서에 따라 정유회사로부터 수탁유류를 본사에서 선공급 받아 수탁보관품 입고로 정리하고,

나. 각 직영주유소에서는 본사로부터 고속버스 주유유류 및 기타 유류를 총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고속버스 주유유류에 대하여는 본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고속버스 유류단가는 당초 매입단가와 동일함)

다. 본사는 각 직영주유소에서 송부된 용역주유현황표를 집계하여 수탁보관상품 출고로 정리하고 “유첨2”의 정유회사가 인정하는 “출하총괄표”를 작성하여 각 고속버스 회사로부터 주유 확인을 득한 후, 동 서류를 근거로 정유회사에 수탁보관품 및 용역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라. 상기와 같은 경우에 본사가 정유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용역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자가 본사인지, 직영주유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