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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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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501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421, 1985.1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산업, 냉동냉장업을 겸영하고 있는 자로서 수출분에 대한 면세 포기를 하였습니다. 금번에 수산업 중에서 선망어선에서 포획한 어획물중 마이지를 급속 동결, 포장하여 수출하였는데, 이 경우 애로원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