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22601-2502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985.12.06.자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8...1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자와 구매자의 주문생산 공급 계약에 있어서 구매자가 주요 원재료의 일부(A)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판매가격(B)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생산자의 공급가액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B)이다.
(을설)
- (B)+(A)이다.
○ 참고 : 여기서 판매가격(B)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A)의 가액정도 감액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8...13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 표준계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8...13【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 표준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