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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꿀을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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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연 꿀을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510생산일자 1985.12.23.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 면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전혀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순수한 천연벌꿀을 1회용 비닐용기에 포장하여 피부보호의 목적으로 목욕이나 세안후 맛사지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