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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전환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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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 전환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적용률 여부
부가22601-2512생산일자 1985.12.23.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함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2. 귀 질의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함. 붙임 : ※ 부가 1265.1-1359, 1983.07.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1983년10월19일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1983년11월03일 동 사업용 건물을 신축준공하였으며 1983년 제2기 확정신고부터 1985년 제1기 확정 신고시까지 일반사업자로 자진신고 납부하여 왔으며 1985년07월01일자로 관할세무서장 직권으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시킨 경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1983년과 1984년도는 건물전체의 임대가 아닌 일부임대로 인하여 일반사업자의 연환산 공급가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983년10월19일 개시사업자가 1985년07월01일부로 과세특례 전환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적용율 여부(0% 혹은 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