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유형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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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유형전환부가22601-2527생산일자 1985.12.26.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봄
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 세자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로구 ○○동 ○○번지 소재 소유 부동산 일부를 1975.01.01 신규개업 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98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표 12,582,00원, 198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표 13,000,000원, 합계25,582,000원의 당초 결정사실에 대하여 서울청 소득 9549호에 의거 1984년 1기 7,895,820원, 1984년 2기 7,895,820원, 합계 15,791,640원으로 1985년 09월에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결정하고 동 기간 과다납부세액 195,807원을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서는 1984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당초 25,582,000원으로 결정된 사실로 인하여(경정결정과표 15,791,640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4조의2의 규정을 적용 1985년 제2과세기간부터 1년간 일반과세자로 적용한다는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관할 관청의 경정결정은 당초 결정의 부당함을 시인한 당초 결정의 부당함을 시인한 당초 결정으로 볼 수 있고, 상기 부가가치세법 관계규정은 적법 타당한 과세사실에 적용될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 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