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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하여 세대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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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하여 세대당 8,400만원을 받고 분양시 면세 여부
부가22601-2528생산일자 1985.12.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985.12.11자 귀하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청으로 이송되어 온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사항에 대한 별첨 당청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418, 1985.1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1인이 공동주택 3동을 아래와 같이 건설하여 세대당 8,400만원을 뽑고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조감법 제74조1항1호 해당여부)되는지 여부

아 래

가. 위건물은 각동 공히 3세대가 살수 있도록 건설하였으며 각 세대는 지하층, 1층 및 2층(총 3개층)을 소유하도록 분양하며 그 구조는(별첨분양을 위한 광고지 참조)

 (1) 지하층

  ○ 큰방 7.69평 ○ 방 2.72평 ○ 거실 3.89평

  ○ 다용도실 1.74평 ○ 보일러실 1.85평

  ○ 계단실 1.21평 ○ 드라이 에리어 2.45평

합계 21.53평

 (2) 1층

  ○ 거실 4.83평 ○ 주방식당 2.79평 ○ 방 2.45평

  ○ 화장실 0.77평 ○ 현관 0.68평 ○ 계단실 1.21평

  ○ 정원 1.96평 ○ 정원 2.54평

합계 17.23평

 (3) 2층

  ○ 안방 4.25평 ○ 침실 2.31평 ○ 방 2.72평

  ○ 화장실 1.75평 ○ 계단실 1.80평

  ○ 발코니 2.33평 ○ 발코니 1.96평

합계 17.12평

 으로 총합계 55.02평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