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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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시 사업자등록 여부부가22601-2542생산일자 1985.12.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지입차주)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개인(지입차주)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중기 면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에 다른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중기 면허 사업자가 법인 사업체는 진입차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나 중기 면허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을설)
- 중기면허사업자가 법인사업체나 개인사업체를 불문하고 진입차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병설)
- 중기면허 사업자가 법인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지입차주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면허자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