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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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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미교부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부가22601-2544생산일자 1985.12.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2364, 1985.11.07)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64, 1985.1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주)로서 한미 합작으로 컴퓨터를 생산 조립하여 오다, 운영난으로 가동이 중단(폐업은 하지 않았음)된 회사입니다.

나. 은행 부채를 변제 하지 못하여 공장 기계등이 법원에서 경매하게 되어 해당직원(인천 법원 경매과)에게 부가세 징수에 대하여 문의한바, 공매처분에는 법원이 낙찰자에게 집권으로 이전등기하여 주기 때문에 부가세 징수가 불가능하다 하니,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징수하여야 한다면 낙찰자에게 차후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 부가1265.1-2364, 1985.11.07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경매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를 실시한 법원은 경매재화의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한 후 잔여액이 있는 경우 그 잔여액을 경매재화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현행 민사법규상 당해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한다거나 또는 경락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