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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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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2564생산일자 1985.12.30.
AI 요약
요지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183, 1982.08.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경리 실무자로 [사례]와 같은 일이 있어 질의함.

[사례]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와 지역 및 지번이 완전히 분리된 대지를 1984.08.01 임차하여 1984.08.05~1985.09.23까지 건물신축 등기필하여 임대 개시하였는바 1985.10월부터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법인은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건축물소재지와 다른)에만 사업자등록을 했고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위의 사례의 경우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 금액(=전액도급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마다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하다는 설이 있는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참고」당. 신축건물은 공히 임대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부가1265.1-2183, 1982.08.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