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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여부
부가22601-2567생산일자 1985.12.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특수화물 운송업체로서 트렉타,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전 직영사가 콘테이너 수송을 주업으로 하고 보유차량중 3분의1정도가 지입차량이 있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의 종류가 업태는 운송보관업 및 써비스업 종목은 화물ㆍ지입료로 되어 있는바,

나. 경기 침체로 경영이 부진하여 대형 전문 동업 기업체에 당사 보유차량중 직영차량을 전부 1년간 임대차계약하에 (계약서내용별첨) 임대코저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직영차량 전체를 임대하여 대여수입이 발생하므로 정관 및 등기부 등본을 변경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야 한다.

 (을설)

 - 직영차량 전체를 임대하였다 할지라도 임대업은 단기간변직업이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 과세원칙에 의거 자동차 대여수입을 계상하면 세법상 위배사항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