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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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여부부가22601-2567생산일자 1985.12.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특수화물 운송업체로서 트렉타,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전 직영사가 콘테이너 수송을 주업으로 하고 보유차량중 3분의1정도가 지입차량이 있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의 종류가 업태는 운송보관업 및 써비스업 종목은 화물ㆍ지입료로 되어 있는바,
나. 경기 침체로 경영이 부진하여 대형 전문 동업 기업체에 당사 보유차량중 직영차량을 전부 1년간 임대차계약하에 (계약서내용별첨) 임대코저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직영차량 전체를 임대하여 대여수입이 발생하므로 정관 및 등기부 등본을 변경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야 한다.
(을설)
- 직영차량 전체를 임대하였다 할지라도 임대업은 단기간변직업이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 과세원칙에 의거 자동차 대여수입을 계상하면 세법상 위배사항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