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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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부가22601-2580생산일자 1985.12.31.
AI 요약
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과의 유권해석 및 도시재개발에 따른 종전 건물인도 및 신축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요령(재소비22601-1216, 1985.12.0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