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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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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
부가22601-2581생산일자 1985.12.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는 별첨 재무부 소비 22601-1217, 1985.12.05 및 국세청 부가22601- ,1985.12. 을 참고. 붙임 : ※ 재무부 소비 22601-1217, 1985.12.05 ※ 부가 22601- ,1985.12.
질의내용

※ 부가 22601- ,1985.12.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따라서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별첨 재무부조법 1265.2-991, 83.9.19참조)

2.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부터 선급용역을 공급받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전문기술을 전수받기 위하여 전문기술내용이 수록된 테이프 또는 책자를 송부 받거나 우리나라 기술자를 외국법인의 본점에 파견하여 기술교육훈련을 받고 오게 하는 경우 동 용역의 공급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