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재 채취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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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재 채취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 여부부가22601-265생산일자 1985.02.07.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2.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한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개정토록 건설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재 채취업을 개시하고저 소관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니 허가 당국의 허가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나 허가 당국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허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전자와 후자 중 어느 쪽이 민원의 차원에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 교부의무가 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