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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 권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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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 받았는지 여부
부가22601-267생산일자 1985.02.07.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귀청 부가 1265.1-39, 1985.01.07호로 회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의함.

다 음

가. 당사에서 포괄 승계 받은 개인 업체가 포관승계 전에 물품공급과정에서 품질ㆍ수량ㆍ원가계산상에 하자가 발생하여 감사기관으로부터 매출에누리 상당 금액에 대한 환수명령이 있을 때

나. 포괄승계 받은 업체에 대한 매출에누리 상당 금액을 당사가 부담 환수조치 할 때 당사 명의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