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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제조업자가 과세특례로 신고시 사업자등록 절차 여부
부가22601-299생산일자 1985.02.13.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공구 농기구가 아닌 별첨사진과 같은 농기계(트렉타용푸라우<쟁기>)를 제조하는 자가 농기구 제조업으로써 과세특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를 접수한 세무관서가 사실조사를 할 기회가 없어 사업자의 서면신고서에 따라 서면검사만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로증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실사에 의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부가1235-2048 산업분류번호 38114)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지하였을시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옳은지 여부.

나. 위 제조업자의 사업자 등록기간은 1984년03월01일부터 1984년04월26일까지온데 1984년03월01일전(1~2월)에 판매한 거래분에 대해서 과세특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옳은지 여부,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옳은지 여부.

다. 위 제조업자가 1983년초부터 계속 트렉타용푸라우<쟁기>을 제조, 판매하였으면서도 1984년03월01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84년04월26일부로 폐업, 다시 1984년06월01일에 고물상 영업허가를 득하여 1984년08월00일에 농기계 수리업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 위 쟁기를 제조, 판매하였다하온데 세무관서가 위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사실조사의 기회가 없어 사업자의 서면 신고서에 따라 서면 검사만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과세특례가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자임을 인지하였을 시 세무관서가 사실판단에 따라 위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정정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