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수공구 농기구가 아닌 별첨사진과 같은 농기계(트렉타용푸라우<쟁기>)를 제조하는 자가 농기구 제조업으로써 과세특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를 접수한 세무관서가 사실조사를 할 기회가 없어 사업자의 서면신고서에 따라 서면검사만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로증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실사에 의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부가1235-2048 산업분류번호 38114)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지하였을시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옳은지 여부.
나. 위 제조업자의 사업자 등록기간은 1984년03월01일부터 1984년04월26일까지온데 1984년03월01일전(1~2월)에 판매한 거래분에 대해서 과세특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옳은지 여부,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옳은지 여부.
다. 위 제조업자가 1983년초부터 계속 트렉타용푸라우<쟁기>을 제조, 판매하였으면서도 1984년03월01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84년04월26일부로 폐업, 다시 1984년06월01일에 고물상 영업허가를 득하여 1984년08월00일에 농기계 수리업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 위 쟁기를 제조, 판매하였다하온데 세무관서가 위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사실조사의 기회가 없어 사업자의 서면 신고서에 따라 서면 검사만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과세특례가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자임을 인지하였을 시 세무관서가 사실판단에 따라 위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정정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