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300생산일자 1985.02.13.
AI 요약
요지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신사복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에 의거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나.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 사무취급 규정에 위탁판매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수탁자명의를 부기하여 발행하는 요령은 명문화되어 있으나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요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위탁자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발행하되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