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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여부
부가22601-302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이전된 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 정정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이전된 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 정정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견직물 제조 수출업체로 1984년 12월 28일 본점을 현 종사업장(종전 본점 소재지)인 ○○군 ○○면 ○○리에서 ○○도 ○○시 ○○동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본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음

○ 그후, 종 사업장(종전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1985년01월16일에 완료한 법인으로,

 가. 종 사업장의 1984년도 부가가치세 제2확정신고(과세기간: 1984.10.01-1984.12.31)를 해야 할 관할 세무서.

  (갑설)

   - 현 종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을설)

   - 이전한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병설)

   - 현 종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나 이전한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나 아무곳이나 좋다.

○ 위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