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육계의 Intergration (통합생산)을 목적으로 병아리(초생추)를 구입하여 각 계약사육농가(1회에 ① 10,000수 계약 ② 15,000수 계약 ③ 20,000수 계약 ④25,000수 계약 ⑤ 35,000수 계약의 5종류로 구분하여 계약사육 하고자 함)에게 일정기간(45일 기준) 사육(조건은 육계사육 계약서 안에 준함) 시킨 후 폐사의 도계공장에서 도계하여 대리점 및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하고자 함.
○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1) 폐사의 경우 업태 및 종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가) 닭을 기르는 것을 주업으로 보아 축산, 양계로 본다.
(나) 도계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보아 제조, 수육(가공)으로 본다.
(다) 위 (가),(나) 겸업으로 보아 축산 및 제조, 양계 및 도계(수육)로 본다.
(2) 계약 사육자의 경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가) 닭을 기르는 것을 주업으로 보아 축산, 양계로 본다.
(나) 계약사육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서비스, 기타도급으로 본다.
(다) 위 (가),(나)의 겸업으로 축산 및 서비스업 양계및 기타도급으로 본다.
○ 계약 사육자의 경우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의 여부
※ 통기392.2-2049, 1984.12.04
특정법인(도계시설운영업체)이 양계에 필요한 물품(병아리, 사료, 연료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사를 갖춘 농가와 육계위탁사육계약을 체결, 닭을 사육(수탁양계농가)토록 하고 그 사육된 성계를 회수하여 자기 도계시설에서 직접 도계, 판매(위탁양계업체)하는 경우 수탁양계농가와 위탁양계업자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 : 84.01.26)상 다음과 같이 각각 분류됨
가. 수탁양계농가의 산업활동은 “11125 : 가금사육업“에 분류됨
나. 위탁양계업체(도계장운영업체)의 산업활동은 “3119 : 달리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 고기가공 저장업“ 에 분류됨.
※ 소비22601-117, 1985.01.30
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업체의 물품(병아리, 사료, 연료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사를 갖춘 양계업자와의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양계업자에게 닭을 사육토록하고 그 사육된 성계를 회수하여 자기도계시설에서 직접 도계,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에 규정하는 도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수탁양계업자가 주된사업인 양계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탁사육용역을 제공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