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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국의 항공회사의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
부가22601-305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항공회사(이하, 외국법인 “갑”이라 함)가 국내에서 항공기탑승권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 “을”이라 함)과 항공기 탑승권 판매 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 “을”에게 항공기탑승권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에 내국법인 “을”의 사무실임차료, 일부 직원의 급료 등 일반 관리비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 “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항공회사(이하, 외국법인 “병”이라 함)의 항공기탑승권판매 총대리점으로서 외국법인 “병”의 항공기탑승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을 받을 경우, 외국법인 “갑”(영국의 항공회사)이 내국법인 “을”로부터 받는 금액(내국법인 “을”이 외국법인 “병”의 항공기탑승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은 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2. 위의 경우, 내국법인 “을”이 외국법인 “갑” 또는 “병”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내국법인 “을”이 외국법인 “병”의 항공기 탑승권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을 외국법인 “갑”에게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항운(주)는 영국항공과 한국총대리점 계약을 체결, 교통부로부터 면허(제104호, 1979.08.20)를 받아 1979년09월0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통상 항공권판매 총대리점은 항공사로부터 받는 3%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바 영국항공에서는 특별히 규정상의 3% 수수료외에 대리점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서 ○○항운(주) 일부직원들(판매과, 예약과, 발권과)의 급료, 수당, 퇴직금 및 발권사무실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보조금으로서 지급하여 왔음.

○ 그러던중, 1980.07.01일부로 호주항공은 영국항공을 한국에서의 총대리점으로 지병하고 영국항공은 다시 ○○항운(주)를 한국에서의 호주항공 대리점으로 하청계약 해주되, 영국항공이 호주항공의 총대리점으로 얻게 되는 3%의 대리점 수수료는 ○○항운(주)와 똑같이 배분키로 하겠다는 내용을 서신으로 제의해왔으며 ○○항운(주)에서는 이를 쾌히 동의하고 그대로 실시해 왔음.

○ 그런데 금년들어 호주항공 본사에서는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저희 ○○항운(주)를 직접 호주 항공의 한국 총대리점으로 지명하기로 1984.11.11일자로 계약하고 동년 12월 0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음.

○ 폐사가 호주항공의 직접적인 총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영국항공의 보조금으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항공권 발매사무실의 임차료 및 관리비(연간 \115,000,000)를 그대로 이용함에 따라 호주항공의 업무로 발생되는 대리점 수수료 3%(년간 약\17,000,000)는 종전과 같이 영국항공과 똑같이 배분하기로 합의함.

○ 만약, ○○항운(주)가 영국항공의 이 제의를 거절하게 되면 영국항공은 ○○항운(주)에 보조금을 지불치 않고 ○○항운(주)는 영국항공과 호주항공이주는 항공권 판매 수수료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라는 제의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항운(주)는 양항공회사의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 기왕에 맺어진 영국항공과의 계약을 변경하고자 제의할 수 없음.

○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호주항공으로부터 받는 수익금 중 반을 영국항공에 지급시 세무회계처리에 있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징수문제를 알지 못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