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위의 경우, 내국법인 “을”이 외국법인 “갑” 또는 “병”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내국법인 “을”이 외국법인 “병”의 항공기 탑승권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을 외국법인 “갑”에게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항운(주)는 영국항공과 한국총대리점 계약을 체결, 교통부로부터 면허(제104호, 1979.08.20)를 받아 1979년09월0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통상 항공권판매 총대리점은 항공사로부터 받는 3%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바 영국항공에서는 특별히 규정상의 3% 수수료외에 대리점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서 ○○항운(주) 일부직원들(판매과, 예약과, 발권과)의 급료, 수당, 퇴직금 및 발권사무실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보조금으로서 지급하여 왔음.
○ 그러던중, 1980.07.01일부로 호주항공은 영국항공을 한국에서의 총대리점으로 지병하고 영국항공은 다시 ○○항운(주)를 한국에서의 호주항공 대리점으로 하청계약 해주되, 영국항공이 호주항공의 총대리점으로 얻게 되는 3%의 대리점 수수료는 ○○항운(주)와 똑같이 배분키로 하겠다는 내용을 서신으로 제의해왔으며 ○○항운(주)에서는 이를 쾌히 동의하고 그대로 실시해 왔음.
○ 그런데 금년들어 호주항공 본사에서는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저희 ○○항운(주)를 직접 호주 항공의 한국 총대리점으로 지명하기로 1984.11.11일자로 계약하고 동년 12월 0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음.
○ 폐사가 호주항공의 직접적인 총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영국항공의 보조금으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항공권 발매사무실의 임차료 및 관리비(연간 \115,000,000)를 그대로 이용함에 따라 호주항공의 업무로 발생되는 대리점 수수료 3%(년간 약\17,000,000)는 종전과 같이 영국항공과 똑같이 배분하기로 합의함.
○ 만약, ○○항운(주)가 영국항공의 이 제의를 거절하게 되면 영국항공은 ○○항운(주)에 보조금을 지불치 않고 ○○항운(주)는 영국항공과 호주항공이주는 항공권 판매 수수료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라는 제의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항운(주)는 양항공회사의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 기왕에 맺어진 영국항공과의 계약을 변경하고자 제의할 수 없음.
○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호주항공으로부터 받는 수익금 중 반을 영국항공에 지급시 세무회계처리에 있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징수문제를 알지 못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