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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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과세 여부부가22601-306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선의 수리용부품(관세업 제28조의 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부가1265-2774(1984.12.28)에 대한 질의회신에 대한 재질의 내용으로서 폐사소속 ○○어선이 정부의 계획 조선 지원 정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도 아니옵고, 폐사소속 ○○어선에 단지 수리목적으로 수리용 부품을(관세법 제28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관세 감면되는 품목임) 직접 수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및 면세가 아니고 과세된다면 부가가치세 “0”세율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