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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의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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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력소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307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건당 공급가액 10만원미만자료, 10만원 이상 20만원미만자료, 20만원 이상 30만원미만자료, 30만원 이상 자료로 구분) 한 후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 당해 세금 계산서의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500,000 부가가치세 150,000)부가가치세(예정.확정)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출세금계산서 철표지에 “전력 공급분”이라 기재하여 별도로 분철 제출한다.

 (을설)

  - 매출세금계산서 철표지의 등록번호 기재란에 “전력공급분”이라는 표시로 주서외서하여 합철 제출한다.

 (병설)

  - 매출세금계산서 철표지 등록번호 기재란에 “전력공급분”이라는 표시로 주서내서로 작성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