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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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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시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308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2%의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2%의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은행에 임대하여 주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음.

○ 부동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 중앙회 또는 단위 ○○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경우 임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나. 부가가치세는 징수 납부 의무인데 ○○은행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임대수입부가세도 면세되는지 여부.

다. 개인이 과세 특례자일 경우와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차이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에 차이가 나는지 여부.

○ 세무사등에 질의하였던바 부가세는 징수, 납부의무이므로 면세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설과 납부 의무가 있다는 2개의 설이 있는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