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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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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시 과세 여부
부가22601-310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동차 매각대금(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에서 오토바이 수리센타를 경영하는 과세 특례자임.

○ 1983년12월13일 ○○ 디젤0.85톤 픽업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서비스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구입하였으나 불경기로 인하여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1984년 06월경 270만원에 매각 처분하였음.

○ 지금 부과세 고지서가 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 ○○세무서 ○○지서에 문의한 바 자동차 매도하였을시 세금이라 하여 부과세를 부과하였다 하는데 매도하였을 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고 저희 좁은 소견으로는 너무 세금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타당한 세금부과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