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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양도시 과세 여부
부가22601-311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등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자산등을 매각 처분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양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한다.

(을설)

 - 양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