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매각시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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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매각시 과세 여부부가22601-312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랍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임.
나. 학교 운영경비에 충당키 위한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음. 따라서, 본 법인의 소재지와 수익사업장의 소재지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므로 관할세무서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 지정되어 있음. 대학이전으로 인하여 학교 시설자금으로 충당키 위하여 본 법인에서 유지 경영하는 초등학교건물(교사) 및 대지(교지) (○○시 ○○구 ○○동 ○○번지소재)를 주택건설업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를 알고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