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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점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314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거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여부를 아래 사례와 같이 질의함.

 가. ○○직할시 ○○구 ○○동 ○○번지에서 유엔군 전용빠를 경영하는 자이온데, 지난해 08월 본인의 현사업장과 인근지인 같은동 ○○번지 본인 소유 대지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청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 즉시 건축회사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완료시 전액일시불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12월초 동건물준공검사필후 공사대금지급이행과 동시에 건축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도급계약은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음)

 다. 그리하여 본인의 기존사업장의 198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기존사업장(음숙ㆍ유엔군 전용 빠)신고서에 부동산임대종목을 추가 기입하고(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미이행) 몇일간의 임대수입을 계상하였으며, 동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도 제출하여 신고 이행하였음.

 라. 그런데 기존 영업장과 신축부동산 임대영업장은 인근지이나 번지를 달리하는 동일장소가 아니고 동일업종이 아니므로 인하여 기존영업장명의로 신고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게 되었사오니 기존사업장에서 신고된 신축건물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