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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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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329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3.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의 개요]

 - 등기부 등본과 같이 두 번에 걸처 ○○특별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42평을 매입하여 별첨 건축 허가서와 같이 1981.03.04.에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득하여(위 토지는 2종 미관지구이므로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대단뒤로 묶어서 공동으로 허가를 해주었음.)

 - 공사 도급 계약서와 같이 1982.05월에 공동으로 ○○기업(주)에 공사를 도급하청을 주어 건축중 본인형편에 의하여 토지 자체로 팔고 1984.03.04.에 등기 이전을 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기히 납부하였음.

 - 그러나 당시 공사가 본인 명의로 기히 착공이 되어서 본인은 토지매수자 한○○ 앞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 해주고자 하였으나 공사 도급 계약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 건ㅊ구주가 원체 여러 사람일뿐더러 국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공동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를 도저히 작성할 수가 없었음.

 - 따라서 건축주 명의를 본인명의 그대로 두고 건축을 완료하여 보존등기후 토지 매수자 한○○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을 하여 1984.07.30.에 별첨 건물관리대장과 같이 건축이 완료되었음.

 - 사업자등록을 토지 매수자 한○○ 명의로 하였으며 사실상 공사 진행과 분양 업무를 일체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음.

[질의1]

 - 건축 허가 명의가 본인 명의로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이 약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진행과 실지 분양한 공사주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과세하는지 여부. (공사주가 기히 부가세납부 또 환급을 받았음)

[질의2]

  - 건물관리대장과 같이 점포가 24개가 나왔는데 토지 매수자 한○○ 요구가 건물 등기를 자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수요자에게 이전을 해주고자 하여 인감증명을 24매를 요구하는데 그와 같이 하였을 경우[질의1]과의 관계 및 타법 저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