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의 개요]
- 등기부 등본과 같이 두 번에 걸처 ○○특별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42평을 매입하여 별첨 건축 허가서와 같이 1981.03.04.에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득하여(위 토지는 2종 미관지구이므로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대단뒤로 묶어서 공동으로 허가를 해주었음.)
- 공사 도급 계약서와 같이 1982.05월에 공동으로 ○○기업(주)에 공사를 도급하청을 주어 건축중 본인형편에 의하여 토지 자체로 팔고 1984.03.04.에 등기 이전을 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기히 납부하였음.
- 그러나 당시 공사가 본인 명의로 기히 착공이 되어서 본인은 토지매수자 한○○ 앞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 해주고자 하였으나 공사 도급 계약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 건ㅊ구주가 원체 여러 사람일뿐더러 국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공동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를 도저히 작성할 수가 없었음.
- 따라서 건축주 명의를 본인명의 그대로 두고 건축을 완료하여 보존등기후 토지 매수자 한○○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을 하여 1984.07.30.에 별첨 건물관리대장과 같이 건축이 완료되었음.
- 사업자등록을 토지 매수자 한○○ 명의로 하였으며 사실상 공사 진행과 분양 업무를 일체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음.
[질의1]
- 건축 허가 명의가 본인 명의로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이 약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진행과 실지 분양한 공사주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과세하는지 여부. (공사주가 기히 부가세납부 또 환급을 받았음)
[질의2]
- 건물관리대장과 같이 점포가 24개가 나왔는데 토지 매수자 한○○ 요구가 건물 등기를 자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수요자에게 이전을 해주고자 하여 인감증명을 24매를 요구하는데 그와 같이 하였을 경우[질의1]과의 관계 및 타법 저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