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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과점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시 과세 여부
부가22601-333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과점(○○도너츠)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업소에서는 도너츠 제조판매외에 흰우유를 우유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여 손님에게 컵에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는바, 이 우유 판매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