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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334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완구 제조업(금속 및 프라스틱)으로서 수출입 허가는 없으나 무역회사에 당사의 제품을 보내어 외국바이어와의 상담을 의뢰하여 원신용장은 무역회사로 개설되고 있으며 당사와 무역회사와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수출하고 있으나(수출면장상 수출위탁) 당사에서 원료 구입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면 구입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내국신용장을 발행할려면 무역회사로부터 완제품 내국 신용장을 개설받아야 합니다.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수출대행계약시(수출대행계약일자와 완제품내국신용장개설일자는 다를 수 있음)에 개설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