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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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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시 재화의 공급 여부
부가22601-335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특정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사업장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관리상 정식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한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 내부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내부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판매목적이동이 아닌 재고거래와 판매목적이동인 제품거래의 경우로 나누어 답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