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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시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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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시 과세 여부
부가22601-356생산일자 1985.02.21.
AI 요약
요지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산물(일정한 크기 이하로 단순히 분쇠한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코자 하는바 동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나. 만일 부가가시체 대상물품일 때는 그 적용 법조항도 아울러 회시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