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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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 여부부가22601-357생산일자 1985.02.21.
AI 요약
요지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2.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당해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면 ○○리 ○○번지에 사는 김○○이라 함.. 모르는 것이 있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문의함.
○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려고 함. 허가지는 깊은 산골이라 생산만 허가 장소에서 하고 실지 영업장소는 시내 사무실에서 하려고 함.
○ 아래 문의내용을 법의 조문에 의해 가르쳐 주십시오.
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토석채취 허가 장소로만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토석채취허가 장소가 안이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편리한 사무실주소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 여부.
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놓고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기한 그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지 여부.
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다 얼마기간사업실적이 없을때 사업자등록증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마. 관할 관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 해당공무원이 법을 잘못 인식하고 행정 처리를 했을 때 그 당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처리를 하며 해당공무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여부.
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할 때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