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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
부가22601-358생산일자 1985.02.21.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12월 23일 ○○시 ○○구 ○○동 ○○번지 윤○○씨의 소유점포 1동을 보증금 1,500,000원 월세150,000원을 지불키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1984년04월25일 임대인 윤○○은 부가세 15,320원을 메모지로 청구하기에 본인은 부가세를 지불할 것이오니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윤○○은 일반사업자가 아니고 과세 특례자 임으로 간이계산서 이의는 발부할 수 없다고 하여 본인은 간이계산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니 지불할 수 없다고 답변한즉 윤○○은 세무 상담을 하여 밟히기로 하고 윤○○과 본인은 ○○세무서 부과세과에 상담을 한즉 세무서측은 계약서상에 임대인이 부과세를 별도로 부담한다는 단서나 약정이 없는 한 특례자는 별도 부가세를 증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도 본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어 질의함.

○ 그밖에 윤○○은 6-7인 이상에게 점포임대를 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임차인으로부터 부과세를 증수하고 있고 증수방법 또한 백지용지에 청구하는 것 역시 윤○○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함.

○ 본인도 1차 강요에 못이겨 1984.07.25 일금 11,200원을 지불한적이 있으나 세금만 수령하고 영수증조사 발행하지 않고 있으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으로 이점 명확한 유권해석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