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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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359생산일자 1985.02.21.
AI 요약
요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하는 날로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건축공사 및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금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7-1-12 및 4-7-2-12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사항]
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0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만 별도로 구분하여 면세포기 가능여부.
나. 위 제1항이 불가능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 전체(차관 및 국내자금합계분)를 하나의 단위로 면세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면세포기신고에서 제외된 국내자금으로 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내에 공급되는 재화 용역 중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면세 효력이 있는지 여부.
라. 0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중 일부분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급받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여부.
마. 0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한 경우 면세포기 효력 발생시기(0세율 적용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