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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시 과세여부
부가22601-364생산일자 1985.02.26.
AI 요약
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생산제품이 아닌 포리에스터 직물에 대하여 원 신용장을 수취한 에이젠트가 제품 생산업자에게 T/S 시켜야 하나 제품 생산업자가 수출입법 미등록 상태인 관계로 당사가 T/S 를 받아 제품 생산업자와 단순 수출 대행계약을 체결한후 당사는 제품생산 업자에게 완제품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며 수출 이행시 면장상 에는 수출자는 당사의 명의로 기재되며 실수요자는 제품 생산업자가 명시됨.

○ 이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발행 교부의무에 따른 질의문임.

 가. 당사와 제품 생산업자간에 단순 대행으로 처리하여 수출 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는지의 여부.

 나. 제품 생산업자는 당사에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한 물품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후 수출 대행 계약서 상의 금액과 완제품 내국 신용장 상의 금액 차이를 정산차액으로 추후 정산하여 세금 계산서(부가세 징수)를 발행하는 것인지의 여부.

  참조 : 수출 이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품 생산업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당사는 일체 발생되는 비용이 없음.(예 : 선임. 보험료. 운반비 및 포장비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