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교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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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교환시 재화의 공급 여부부가22601-366생산일자 1985.0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타사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보관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타사의 보관상품이 없을 경우는 당사의 상품을 일시 대여하고 동종의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그리고 반대로 당사상품이 없을 경우 타사의 보관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상품과 같은 물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매입으로 간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