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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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시 과세 여부부가22601-367생산일자 1985.0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 기본 통칙 2-1-12-6의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한다”고 하였는바 이 경우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장려금품조로 무상 공급하는시는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회사는 기업회계의 관행 또는 통념상 제조원가로 비용처리하고 있으니 국세기본법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 의하여 제조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회사는 매출의 실적 또는 매출 채권의 회수 조건으로 무상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부가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상 판매가격(시가)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