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거래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거래시기
부가22601-368생산일자 1985.02.26.
AI 요약
요지
거래의 실질이 운송주선이 아닌 주선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물의 운송용역 제공이므로 공급시기는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회계처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2매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할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송하인으로부터 받는 운송비(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화물 주선업자가 화주와(주식회사로 본사와 생산 공장이 분리 설치되어 있음)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고 개개의 화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없이 본사의 운송의뢰가 있으면 운송업자로 (본사와 각 지방 영업소가 별도 설치 되어 있음) 하여금, 생산 공장으로부터 수요처로 운송하게 합니다. (운송업자와도 별도의 계속적 계약 체결이 있음)

 이때, 해당 차량의 운전기사 수요처의 인수증을 교부받아 수요처 소재 지방영업소에 제출하고 그 지방 영업소는 이를 서울 사무소로 송부하며 서울 사무소는 각 지방 영업소로부터 회수된 수개의 인수증을 취합, 화물 운송 주선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때까지는 화물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의 완료에 대하여 확인하기가 곤란함)

 운송주선업자는 이를 생산공장에 제출 지급증과 교환하여 이를 본사에 자금 청구와 더불어 제출합니다.

 이 절차와 관련하여 세금 계산서의 교부는 운송주선업자가 지급증을 본사에 제출시 주선수수료와 운송비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운송주선업자의 명의로 발행 교부하며, 운송업자는 이와 별도로 운송비에 대하여 1개월에 대한 총공급가액을 일괄하여 당해월말일자로 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위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거래시기는 다음중의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운송업자로 하여금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한 대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적용으로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역무의 제공이라함은 운송의 주선이므로 운송계약의 체결시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때문임.

  (2) 운송업자의 운송이 완료된때인 수요처의 인수증 교부시로 보아야 한다. 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적용으로 운송의 완료시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3)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인수증을 생산 공장에 제출하여 지급증을 교부 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

   수요처의 인수증 교부시를 역무의 제공의 완료시로 본다면 사실상 운송 주선업자는 거래시기의 확인이 곤란하고 또한 업무절차상 생산공장의 확인없이 본사에 바로 자금 청구 및 세금 계산서의 교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때는 화물 운송 주선업자와 화주간에 화물 운송의 주선 및 운송, 기타의 부수적인 의무 전체에 대한 복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 하기 때문임.

  (4)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지급증을 첨부 본사에 자금 요청을 한때로 보아야 한다.

   화물 주선업자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생산 공장으로부터 지급증을 교부 받는것은 본사에 대한 자금 요청을 위한 부분절차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금 요청을 하는 것도 계속적 계약의 내용으로 지급증의 교환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조의 공급가액이 확정 되었다고는 볼수 없고 본사의 자금 결재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본사에 대한 자금 요청시에 공급가액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 계산서의 교부 특례에 의하지 하니하고 수개의 거래를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다음 의견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는 동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화물 주선업자가 1개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발행하고 익월 10일 이내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으로 교부특례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

  (2) 동 조항은 상거래의 관습과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발행, 교부시기와 (대부분이 일치할 것임)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교부시기를 종합유추하여 볼때 반드시 당해월의 말일자로 발행하지 않더라도 익월 10일 이내의 시기로 발행 교부할 경우에도 적용되나 이경우에도 공급가액을 1개월 또는 15일 단위로 합산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대부분이 빈번한 거래가 있는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시는 위 사실관계와 같은 업무 절차를 활용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도 1개월 단위 또는 15일 단위로 하지 않고 다수의 화물 운송에 관한 거래를 묶어 15일 단위 보다 짧은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있으며 국세청으로 부터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국세 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미루어 공급가액을 반드시 1개월 또는 15일 단위로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자수의 거래를 합산하여 일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도 최후의 거래일자로부터 10일이내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다라도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의 일종으로 보아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이 없다고 봄.

 다. 예비적으로 위 화물 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시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가산세의 공급가액은 다음중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수수료 및 운송비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위 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화물 운송의 절차 및 세금 계산서의 발행등 전 취지로 볼때 화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책임하에 운송을 하였다고 보므로 운송업자에 준하여야 하기 때문임.

  (2)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서만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수수료 및 운송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계속적인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화주에 대하여 운송 주선업자의 운송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의 발행, 운송업자의 운송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라는 이중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화물 운송주선에 있어서 관행화된 간이한 절차이며, 또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운송 주선업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부분만,운송업자에 대하여는 운송비 부분만이 귀속되고 거래의 귀속으로 보더라도 운송 주선업자의 운송은 명의일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저엥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미교부 가산세는 수수료 부분만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운송업자의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법정 기한내에 이루어 졌다는 것을 보더라도 화물운송 주선업자에 대하여 운송비 부분까지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