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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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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8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부가22601-370생산일자 1985.02.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외국인에게 주택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기간 중 임차인인 외국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21년이 되는 시점이후에 당해 외국인에게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당해 건물의 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되는 대한주택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 및 4호에 해당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법 제12조 4항 및 동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면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 하기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던 중 당해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에도 계속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나. 동법시행령 제26조 1항 4호에 해당되는 재화(전기료, 난방료)및 용역(주택임대)의 제공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당해 미8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전2항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건설 현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사를 집행관할하는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