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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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375생산일자 1985.02.23.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특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박○○외 14명은 전라남도로부터 1968년도에 ○○공예부업단지로 지정받아 농사철에는 전원농사에 종사하면서 농한기를 이용 농가부업소득을 올리기위해 인근광산에서 생산되는 납석을 구입하여 가내에서 납석에 수공예를 가하여 공예품을 생산 관광객들에게 판매하여 소득(연간 약100만원정도)을 얻고있는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1983.12.31 제정 공표되여 동법제22조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받을수 있다라고 규정되여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