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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체와 수출 대행 계약을 맺고 제품 개발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22601-390생산일자 1985.02.26.
AI 요약
요지
해외 수입업자와의 계약등에 의한 재화수출의 주체가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대행하는 무역업체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대행수출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1984년도 4/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바 부가가치세 환급 \293.254을 받게 되었으나 ○○세무서 부가세과로부터 영세율 적용을 적색으로 끈고 부가세를 부가하여 재발행하여 수정신고 하라는 통보를 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함.

 가. 본인은 수출업체인 (주)○○인터내셔날이라는 수출업체로부터 별첨과 같은 제품을 개발 공급 수출 약속을 받고 개발하여 수출업체인 (주)○○와 수출 대행 계약을 맺고 제품 개발 공급게 되었던바 물량의 소량과 가격이 소액인 관계로 내국 신용장을 개설의 어려운점이 있어 받지 못하고 대행 계약에 의거 제품 생산 (주)○○에 공급하고 수출뒤 2-3일후 수금하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를 영세율((주)○○의요구)로 발행수금하여 왔던바입니다.

 나. 수출면장상에 화주 주소 상호 성명에 (주)○○ 인터내셔날로 된 동기는 물량의 부피가 적고 수출액이 적은 관계로 부산까지 운임 통관비가 기본료를 받기 때문에 부담이 커 제품가격을 2% 내려주는 대신 수출회사인 (주)○○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세사나 운송업자가 수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