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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인 경우 납부 여부
부가22601-392생산일자 1985.0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는 폐업후 타이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가 발생하자 회사에서는 정신도 없고 어수선하여 장부 제시도 못한 상태에서 세무서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모른채 대략적인 시가에 의하여 부가세를 결정 고지 하였다가 부도 발생후유증이 조금 지나서 정신을 차려 회사에서 장부 및 근거 서류를 세무서에 제시하여 장부가액에 의하여 다시 경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재고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 최고 판매 가액에다 부가세 10%를 감가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경정 결정 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도가 1984년 06월 22일 발생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회사가 공장 저당법에 의하여 저당이 되어 있었으므로, 1984년 11월중에 1차 공매가 있었으나, 유찰이 되었고 다시 1984년 12월 26일 2차 공매 개시하여 12월 28일 경락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서는 법원에서 경락된 금액을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 첨언하여 참고 자료를 하실 것은 부도 이후 공장 저당법에 의하여 저당되지 않은 재고 자산등을 회사에서 스스로 처분 하여야 하며 잔부 정리를 하여야 하므로, 부도 발생일을 실질적으로 폐업일로 단정 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반환 요구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는 스스로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