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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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부가22601-393생산일자 1985.0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22601-54, 1985.01.15)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회사 직영 식당을 경영하여 중식을 무료제공하는 경우 동 중식제공을 위하여 매입한 주,부식대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1)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가세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이다.
나. 상기 가항의 질의중 만일 매입세액 불공제일 경우
종업원 중식제공 주부식 매입분중에는 사내 거주하는 하청업체에 대한 판매식대가 있을시(이 경우 판매식대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함)
판매식대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