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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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부가22601-412생산일자 1985.03.02.
AI 요약
요지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인하여, 사실상 취득일 이전에 차량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 공급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되는지 질의함.
차량 계약 일자 : 1984.04.14.
차량 사실상 취득일자(인도) : 1984.05.17.
차량 등록 일자 : 1984.05.13.
나. 차량등록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을때, 법 제9조 제1항및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