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원송출허가를 받은 법인에 위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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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원송출허가를 받은 법인에 위탁하여 선원 송출시 사업자 등록 여부부가22601-413생산일자 1985.03.02.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국법인으로 해운 항만청으로부터 선원송출허가를 받은 법인에 위탁하여 선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 1983년 09월 01일 서울 ○○세무서로부터 업태 써비스 종목 선원 알선, 해외인력알선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선원 업무의 대부분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형편상 부득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서울 ○○세무서에 사업장 이전신청이 되었으며 부산이전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이관서류는 도착이 되어 있으나 세무서측으로부터 본 업종은 허가 업종이므로 허가서 불비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수 없다하여 반려시키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 1984년 12월 일차 항만청에 허가 요건을 구비하여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선원수의 부족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며 1985년 05월 재 허가 신청예정으로 있습니다.
마.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2...5(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제 허가사업의 경우 위와 같이 사업장 이전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